금번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입법 예고안에 의하면 승객 승차시 안전띠 착용을 확인후 출발하여 운행중 뒷자석의 승객 임의로 안전띠 착용을 해체할 경우 종사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로서 법 집행의 문제점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는 택시운행시 안전띠 정착을 확인한 후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뒷자석 승객임의로 안전띠 해체하실 여부를 확인할수가 업으면 적발시 승객과 분쟁등으로 민원이 야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