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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88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0.06.24

제목

승객안전디 미착용에 대한 행정처벌은 운수종사자만 피해가증

내용

금번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입법 예고안에 의하면 승객 승차시 안전띠 착용을 확인후 출발하여 운행중 뒷자석의 승객 임의로 안전띠 착용을 해체할 경우 종사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로서 법 집행의 문제점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는 택시운행시 안전띠 정착을 확인한 후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뒷자석 승객임의로 안전띠 해체하실 여부를 확인할수가 업으면 적발시 승객과 분쟁등으로 민원이 야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