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802
송**
2021.01.11
개정고시안 반대합니다.
실적신고관리 업무는 현행법으로도 잘 유지되고 있고 발주자도 시공업체 결정 시 신축공사, 유지보수공사를 나누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신고체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