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357
이**
2021.01.11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반대 합니다.
인원이 적은 영세한 업체들은 현장에서 시공하기도 바쁜데 실적을 일일이 구분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 배 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