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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3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6.23

제목

안전벨트 외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나..

내용

자동차를 타면 무조건 안전띠를 메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전띠를 메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의 평등성에 맞지 않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자가용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도 똑같이 법을 적용하여 안전벨트를 메지 않는 승객, 탑승자, 운전자등 각 개인별로 과징금 및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