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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1.01.11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고시 반대의견 제출
기존 협회에서 신고하는것이 가능한데도 굳이 별도 기관을 만들어 업체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