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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1.01.10
혼란을 일으킬 개정안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체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던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