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68
유**
2010.06.16
국공유지 소유권 확보 관련 수정안
나. 국, 공유지가 포함된-- 개선 관련(안 제6조제1항4호) (2)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문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협의과정에서 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 확정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완화차원이라고 한다면 ( ) 내용을 삭제 또는 "매각 가능 협의시에 한함"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