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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6.16

제목

택시안전띠착용 결사반대

내용

국토해양부 의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에대한 노력에찬사를보내며
`택시업에종사하는 입장을충분히 고려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장거리이용시에는 앞 뒤모두안전띠착용이 가능하겠으나 택시영업이 5분 - 10분거리이며
시내에서 술이라도드신분께 안전띠멜것을부탁했을때 빛어지는 언쟁 이로인해 불친절로
시에서과태료처분 열약한택시에 희망을줄수있는 대안부터만드는게순서인듯하네요
어려운택시에목을조이지마시고 택시안전띠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