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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40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0.06.14

제목

소급적용은 불법아닌가요?

내용

85제곱미터의 경우 당초 공고문에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법령공고문이 그리 쉽게 바뀌면 되는 건가요?
정부와 국민 간에 맺은 계약서가 하루아침에 내용이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정부의 정책공고문과 정부와 국민간에 맺은 계약서도 조삼모사하게 바뀐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요? 법률적으로 분명 하자가 있는 위법입니다. 법령개정 신규차수부터 적용하면 아무 문제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