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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010.06.11
반대합니다.
300세대 이하 소모규일 경우,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업체는 대부분 영세 시공사이므로 현 실정으로 볼 때 시공품질 유지를 위해서 오히려 감리 업무가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내용 가운데 특히, 감리 대상을 공동주택건설공사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