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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1.08
입법철회
건설공사는 신규든 유지보수든 건설사업자가 수행하고 실적관리를 협회별로 하면 되는데 유지보수 실적만 건설산업정보센타에 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신규와 유지보수를 구분하는 새로운 규제 신설입니다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