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952
김**
2021.01.08
반대합니다 철회해주세요.
이번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 전혀 발전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기존에 신고하던 체계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