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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6.04
부칙조항 삭제 요청 의견의 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 조합원의 의결권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종전 조합원의 권리를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은 조합원이 승계받는것은 찬성하는 바이나, 부칙에 시행일(2010년 6월 30일)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종전 설립완료한 조합의 경우도 개정된 내용으로 조합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조합설립인가 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