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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5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인원이 적은 영세한 업체들은 현장에서 시공하기
쁩니다 실적을 일일이 구분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