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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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소** |
등록일자 | 2010.06.04 |
제목 | 책임감리 축소 재개정 입법예고 결사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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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리협회 및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로 재조정한 입법예고(청사-5000m2, 공동주택-300세대 이상)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청사와 공동주택은 수 많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품질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무 책임감리 대상으로 꼭 필요함은 물론 이고 더욱 더 책임감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공무원의 비리조장과 건설사업자를 위한 입법이기에 재고 되어야 하며..따라서 재조정 입법예고(책임감리 축소)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