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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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 |
등록일자 | 2010.06.03 |
제목 | 개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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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숙사형을 제외하는 것 반대:이유는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홉합 건축이 가능하나 원룸형과 고시원의 혼합 건축이 불가 하기 때문입니다.(관련법에 명시됨)하여 대학가 및 역세권에서 일부는 기숙사형으로 작게 하고 일부는 원룸형으로 크게 하여 좀더 다양한 고객층을 받을 수 있어 효율이 좋으나 그렇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설계도 다 마쳤습니다.만일 원룸형과 고시원이 혼합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형은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시 발코니를 넣을 수 있고 주택이기 때문에 나름 고시원과 다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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