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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10.06.01
개정안 수정
-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한명의 사업자가 분한등의 편법 을 통하여 수십호의 주택을 건설하여도 제재방법인 없는 상황에서 - 30호로 증가할 경우는 편법행위가 더욱증가할 것이며 1세대당 차량보유대수가 1대이상 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대 주차확보 대수를 완화할 경우에는 - 앞으로 더욱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