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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같은데 농지, 산지, 초지등 지목이 다르다고 허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오?
현재 농지보다 산지개발비가 싸서 산림훼손이 무지 심함. 또한 산지관리법 기준보다
개발행위기준이 객관적이며, 체계적이므로 산림훼손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기준에 대하여 도시지역(수도권)의 산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함. 현재 산지관리법 허가기준은 수도권의 산림훼손을 방치하는 듯함.
빠른 시일내에 개발행위로 편입되어 산림훼손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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