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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7

제목

건기법 개정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내용

감리가 태동한지 15년이 경과되어 국민들도 감리제도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오니 적극 반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업무정지 및 현장권한이양에 대하여 정지등이 남발또는 채량권을 넘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라.항의 책임있는 공사감리를 위한 4개 공종 제외는 국민의 편의 환경 건강과 품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