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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0.05.17
책감 축소 절대 반대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 상수도, 하수관거 공종이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책감 축소에 의한 부실공사로 국내 건설산업의 후퇴는 물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