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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0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5

제목

버스운전자격증 경과조치 개선요청

내용

1. 이의제기 부분 : 경과조치대상
2. 제안내용 : 현재) 버스운송종사자 → 제안)화물운송자격증취득자
3. 원 인 : 부당한 내용 : 버스운전을 위하여 현행법령에 의거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
4. 기존타사례 :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자격자가 주유취급소및이동탱크저장소의 운영이 가능했으나, 위험물운송자격이 시행되면서 기존위험물안전관리자격자에게는 위험물운송자격증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