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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5.15
버스운전자격증 경과조치 개선요청
1. 이의제기 부분 : 경과조치대상 2. 제안내용 : 현재) 버스운송종사자 → 제안)화물운송자격증취득자 3. 원 인 : 부당한 내용 : 버스운전을 위하여 현행법령에 의거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 4. 기존타사례 :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자격자가 주유취급소및이동탱크저장소의 운영이 가능했으나, 위험물운송자격이 시행되면서 기존위험물안전관리자격자에게는 위험물운송자격증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