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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0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0.05.14

제목

건기법 개정반대

내용

1. 상수도, 하수관거 책임감리대상을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면 안됩니다.
2. 비상주감리원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안됩니다.
3. 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