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6
최**
2010.05.14
건기법 개정반대
1. 상수도, 하수관거 책임감리대상을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면 안됩니다. 2. 비상주감리원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안됩니다. 3. 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