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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0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5.14

제목

금회 개정안의 반대의견

내용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이라면서, 일부 공정을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한 금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공사는 오히려 책임있는 공사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건설공사가 복잡하느냐 단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이 얼마나 부실이 없이 낭비가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다. 결과의 보고형태가 아닌 공정 그 현황에 대한 책임인력의 확인이 부실을 막을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