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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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0.05.14 |
제목 | 금회 개정안의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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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이라면서, 일부 공정을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한 금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공사는 오히려 책임있는 공사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건설공사가 복잡하느냐 단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이 얼마나 부실이 없이 낭비가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다. 결과의 보고형태가 아닌 공정 그 현황에 대한 책임인력의 확인이 부실을 막을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