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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5.13
시행령70조 에대하여
정보공개 에는 당연하다 생각되나 2중 3중의 강제적 공개는 조합업무나 현실을 고려치 아니한 처사라 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인원의배치및 자금의 조달부터 어려운데 분기별보고에 인터넷및 복사등으로 2중3중의 공개는 사업추진은 둘째치고 정보공개에 전념을 하라는 조항으로 보여 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