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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4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금번 건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사유가 지방이양 및 안전제고, 제도개선 등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신속진행만이 강조된 위험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금번의 건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