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54
최**
2021.01.05
개정고시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동 개정고시안은 향후 시설물유지보수가 타 건설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위탁기관에서 실적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낭비에 건설사업자의 혼란과 업무만 가중시켜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