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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35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상수도, 하수관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를 반대합니다.

내용

하수관거는 설계단계에서 지하 지장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여 시공시 잦은 노선변경 및 구배조정을 요하는 복잡한 공정입니다. 또한 배수설비 시공시 감리원 검측과정에도 오접합 및 부실사례가 많아 시공사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환경사업인 하수관거사업을 부실투성으로 몰고 가실렵니까?

첨부파일1

20100513133923_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