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2
안**
2010.05.13
건기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제출
건기법 개정안 내용중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공사등은 책임감리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상수도 및 관거공사를 단순반복공정 취급한것은 많은 상,하수도 기술사및 관련 종사자들이 단순반복 기술자로 오인될 만한 소지가 있으며, 난이도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그 기준으로 책임감리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