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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2010.05.1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지금도 불철주야 각 현장에서의 감리원들은 시공사 및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 감리원의 권한 일부 지방 이양 시 일선 현장에서의 감리업무는 시공사와 발주처의 중간 조율 역할이 아닌 양자의 눈치만 보게되는 비효율적인 일이라 판단됩니다. 2. 공사의 난이도 및 단순반복 공정에 상수도, 하수관거를 포함하여 책임감리제도에서 배제 하기엔 지역주민, 교통통제 등의 민원과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은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이 현재보다는 어려워져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