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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010.05.12
책임감리공종축소 절대반대
발주자 작감독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 밥그릇 챙기기 외에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직감독할 때 발생될 수도 있는 부실시공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요?. 직감독 할 시 한사람이 복수의 사업장을 감독하는일이 허다할 텐데 그것이 가능할 까요?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자 들에대한 구제책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재고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