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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0.05.1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반대
첫째,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 이라는 아무런 근거 및 기준 없는 사유 둘째, 땅속에 묻혀 부실이 발생하여도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실정에서 이를 묵인하여 대형사고 및 국가 적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 셋째, 제 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통한 엔지니어링 발전방안에 위배되는 이율배반적 행위 마지막으로, 관련분야 감리원들의 생계수단을 빼았는 행위. 이에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