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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10.05.12
건기법 개정(안) 절대 반대
부실공사는 적고 크고간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책임감리는 더 강화되어야만 국가 경쟁력, 신임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그동안 국가에서 책임감리제도를 통해 양성된 기술인력을 실업으로 내모는 것은 국가 손실은 물론 국가가 국민의 안정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헤로운 판단이 있을것이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