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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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10.05.12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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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아파트의 감리를 의무화 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공사들은 눈에 가시 같은 감리가 살아지므로 품질은 등한히 하게 될 것이 뻔한 이치 머지않은 날에 와우아파트나 ,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의 현상을 목격하게... 건설비용에서 감리대가는 전체비용의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므로 건설비용의 절감이라는 말은 어불성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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