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2
김**
2010.05.12
건기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건기법령 개정에 대하여 .1.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안은 철회되어야 하고(사유:상벌제도의 의미가 퇴색됨) 2. 책임감리축소방안도 철회되어야 합니다(사유: 상하수도공사는 시공업체의 영세성, 공사의 난이도, 품질관리의 중요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