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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0.05.12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 반대
하수관거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환경파괴, 정수장은 복합공종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 공공청사는 공공이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 공동주택은 다중이 밀집거주하는 시설로 200억이상의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면 품질저하가 우려되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 개정안에의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