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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12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감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리원을 축소한다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고 건설공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칫하면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실기술관리법 개정안(책임감리원 축소)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