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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군 건설업체에서 26년을 근무하고 작년부터 감리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중에도 협렵업체,시공사 모두 열심이 기준에 맞게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시공사나,협렵업체 책임자들이 검토하지못한 여러가지 일들을 감리원께서
지적및 지도를 하는바람에 하자없이 고객만족을 한 작품을 완성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가정책 일자리 창출에도 어긋나고,하자 및 부조리 근절방침에도 어긋납니다.어느 분이 입법예고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시대에 역행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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