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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0.05.12
책임감리대상 축소등 금번 건기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0년4월23일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63호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중 ‘라’항의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을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한다는 내용을 보고 너무나 황당하고 개탄스러워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20100512124913_건기법개정안반대의견.hwp
20100512130506_건기법개정안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