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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95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라.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관련

내용

-지자체 발주시 지역제한으로 도급받은 영세 지역업체가 건기법상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와는 거리가 먼 60/70년대의 공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지역토착업자가 발주자의 묵인하에 불법 하도업체로 들어와 하고 싶은대로 공사를 하며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다반사임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등을 명기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수시로 변하는 현장여건, 민원발생, 하자발생, 시공업자의 이윤남기기 등을 고려시 발주자인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제쳐두고 현장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