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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87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실기술관리법 입법예고안 반대

내용

- 상,하수도 관로 공사는 일정기준의 깊이와 지중의 도시가스관,지중전력선 등 온갖 중요
지하시설물 주위에서 공사를 하게되고,도심공사는 주로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므로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하여야함
- 공용청사,공동주택은 다중이용 시설로서,책임감리원 입회하에 품질관리,시공관리등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단순반복 공종과 무슨 관계가 되는지? 부실공사로 안전
사고발생시에는 집단조문을 가야하는 역발상이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