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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0.05.12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 제도 개선 이의 제기
건설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재고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 공정인 상,하수도 관거 공용청사,공동주택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한다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책이 없는 한 피해는 관리주체의 주민들에게 있는 바, 선대책을 마련함이 우선이고, 대책없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재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