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47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 제도 개선 이의 제기

내용

건설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재고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 공정인 상,하수도 관거
공용청사,공동주택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한다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책이 없는 한 피해는 관리주체의 주민들에게 있는 바, 선대책을 마련함이 우선이고, 대책없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재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