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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0.05.1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 하수관리, 공동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반복공정이기때문에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는 부분관련입니다 우선 상하수도, 하수관리, 공동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반복공사라고 판단한 기준이 의문시 되며,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개선임에 불구하고 책임감리대상을 축소한다는 개정내용은 개정목적에 반하는 내용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