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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0.05.12
책임감리 대상 축소 입법예고 반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제도가 생겨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입법예고의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마감공종을 제외 하였던 것과 같이 반복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심사숙고 하여 오히려 확대하거나 좀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