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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12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발주청의 자율적인 관리방법에서는 좋을 듯하나, 발주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고질적인 병폐인 뇌물 및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