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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3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발주청의 자율적인 관리방법에서는 좋을 듯하나, 발주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고질적인 병폐인 뇌물 및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