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반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감리원을 배재하고 상하수도 및 주택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건기법 개정으로 인해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아질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선진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앞장서고, 2020년까지 7대 엔지니어링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건기법 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