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4
양**
2010.05.11
책임감리대상 축소 반대
상수도,하수관거,공용청사,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 및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발생시 감리도 부실벌점 부과에 에 대한 법규개정은 부실시공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역행하는 정책아닌가요? 점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커지지는 않을가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