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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0.05.11
책임감리 축소에 대한 의견
이번 건기법 개정안에서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공사는 공사 난이도가 낮고 단순반복 공정이라 책임감리에서 제외한다고 입법예고 되었는데 과연 이 공사들이 책임감리가 필요없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모두 시가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예기치 않은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것이라 생각되며, 혹 단순공사라고 가정한다 하더라고 이런 공사일 수록 책임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실의 위험이 높지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