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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시행 철회를 요청 합니다.
이번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은 참으로 안타깝고 미래를 가로막는 개정 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책임감리시행으로 부실공사방지 및 건설기술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었다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공종으로 보다 철저한 시공관리 감독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감리원을 축소하는 것은 기술향상 발전시키고 해외로 진출하려는 정책과 상반됩니다. 신중히 검토하시어 미래지향적인 법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