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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2010.05.11
책임감리 대상공종 축소(안)에 반대합니다
상수도, 하수도 등은 지하에 매설되어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하고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시공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야 알 수 있으며, 하자로 인한 공사비 투입 및 주민생활불편을 고려한다면 엄격한 책임감리를 시행하여 부실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