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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주 감리원을 기술지원 감리원으로 명칭변경,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업무를 추가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방식으로 개정된다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오랜 기간 사용하게될 국가시설물이오니 부디 안전하게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이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긴 안목으로 보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